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개인의 세금보고인 Form 1040을 filing할 때 주식매매에 대하여 Capital gain or loss를 보고하기 위하여 Schedule D가 작성됩니다.
다른 투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 소유에 대하여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요율(tax bracket)이 결정되어 세금을 냅니다. 즉 자신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년 초과 소유로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하면 capital gain tax 세율이 적용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개인소득세율이 15%까지는 세금이 없고(0%), 25% 이상이면 15%가 적용됩니다. 2011~2012년에 세율이 변경되려다가 연장되었습니다.
2013년에 다시 조정되어 개인소득세율이 15%까지는 10%, 25% 이상이면 2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