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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2008
부분적으로 정정합니다.
성직자들은 이민문호와 관계없이 I-360 신청이 가능하지만 성직자를 제외한 종교직 종사자들은 이민국에서 사기방지에 관한 새로운 행정법규를 발표할 때까지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르게 해석하자면 우선 사기방지에 관한 행정법규가 새로 발표되고나면 그 이후에 I-360 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내년 봄즈음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리라 추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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