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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 이민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k100****
조회759 공감0 작성일10/20/2008 2:43:59 PM
특별 종교 이민법이 3월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전도사, 반주자, 지휘자는 R-1비자, I-360, 485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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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1/2008 12:23:52 AM
R-1은 특정 종교직 종사자들과 관련된 유효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것과 관계없이 자격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I-360 종교이민청원서도 이민문호가 닫혀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특정 종교직 종사자들에 해당하는 유효기간이 더 연장될 것인지에 따라 신청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I-360 이 승인되더라도 해당순위의 이민비자 문호가 오픈되어야 다음단계인 I-485 영주권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11월 문호에는 특정 종교직 종사자들의 경우 문호가 닫혀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2월 문호와 내년 3년 이후에도 연장이 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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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2008

부분적으로 정정합니다.
성직자들은 이민문호와 관계없이 I-360 신청이 가능하지만 성직자를 제외한 종교직 종사자들은 이민국에서 사기방지에 관한 새로운 행정법규를 발표할 때까지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르게 해석하자면 우선 사기방지에 관한 행정법규가 새로 발표되고나면 그 이후에 I-360 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내년 봄즈음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리라 추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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