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rce decree를가져오라는데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협의이혼했는데 무슨서류를한국에서 띠어와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0/17/2008 10:02:51 AM
보통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원이면 됩니다. 가끔은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0/17/2008 10:03:26 AM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혼기록은 나오지만 이혼을 한 결혼관계는 안나옵니다. 따라서 이전 결혼관련 기록으로 제적등본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겁니다. 도움되시길...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0/17/2008 10:19:35 AM
한국에서 이혼하셨으면 이혼 기록이 보이는 호적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Interview때는 이민국에서 original copy을 요청합니다. 호적등본/제적등본을 새로 받으셔야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결혼관계증면서, 등등" 으로 발급합니다. 이혼이 기록되어있는 증명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으로 변역하시는거 잊지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