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로 살던 집의 수도관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리빙룸의 마룻바닥이 다 떠버렸습니다. 주인이 마루를 고치는 동안 호텔에 가 있으라 했지만 번거로와서 그냥 6월말에 나가겠다고 했더니 주인도 분명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집에 이사간 후에 디파짓을 달라 했더니 집주인이 갑자기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디파짓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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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14/2015 9:57:24 AM
안녕하세요
21일 안에 건물주인은 세입자에게 Security Deposit 을 반환하거나, 해당 Deposit 이 공제가 되었다는 Itemized Statement 를 보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신청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