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처음엔 매니저가 잘 해주더니 시간이 지나자 수리할 부분도 잘 수리해 주지 않고 언성을 높혀 "왜 너희집만 이러냐?"라는 등 Verbal Harassment이 자주 있습니다. 차에서 오일이 새니깐 "파킹랏이 지저분하니 이사를 가라", "금새 Notice를 받을터이니 빨리 나가라"는 뜻의 무례한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럴때 "My Rights"은 무엇이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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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9/2015 8:06:09 P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서는, 세입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대측 행동이 민사상으로 본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