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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소송의 필요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h**11****
조회1,210 공감0 작성일2/26/2009 8:13:59 PM
안녕하세요.
여기는 버지니아 인데요
민사란 자체가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하여 변호사님께 몇글 적어 봅니다.

민사소송에서 큰 금액을 승소하여도 가해자가 미리 대책만 잘 세우고
머리만 잘쓰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요?

평상시 모든 부동산,재산,계좌등등의 모든 거래를 본인 명의로 하지않고
말을 잘하여 사람들을 사기치는 기술만 있으면 승소를 하여도
배째라 하면 그냥 물거품이되지 않나요?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 라면 민사란 법이 필요가 없는것 같고
사기 치는 사람들만 잘먹고 잘 살지 않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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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7/2009 11:50:27 AM
자기자신의 명의로 된것이 없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 돈거래가 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도, 투자할 사람도 없겠지요.

말만 믿고 거래하는 사람도 부주의한 책임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어느정도 거래를 이뤄놓은 후에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러한 서류를 제시할 때 위조서류를 들이대게되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서류를 못만들어내면, 거래를 할 수없는것이지요.

민사는 사람들이 선의의 의도로 사회생활을 할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것이지 사람의 마음을 일일이 조종할 수 는 없읍니다. 이는 종교의 역할이지요.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장우석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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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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