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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나다 시민권자의 미국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d**bee****
조회2,995 공감0 작성일2/24/2009 12:49:23 AM
캐나다 시민권자로 L.A.에서 학교에 다니는 애들을 돌보기 위해
방문자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데 최장 얼마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와
캐나다 면허증으로 얼마간 운전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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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wil**** 님 답변 답변일 2/24/2009 9:55:55 AM
입국시 도장 찍어준대로 체류기간 지키면될 일이구요. 캐나다 면허는 대부분의 주에서 필기셤만 보면 그 주의 면허증으로 바꿔 주는걸로 압니다. 걱정하기전에 일단 부딪혀 보세요. 어차피 입국 도장 찍어 주는 심사관 맘대로 기한 주니까 그거야 말로 복불복입니다.
b**shi**** 님 답변 답변일 2/24/2009 10:28:43 AM
표면상으로는 3개월이상 해외체류를 하시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하고 계시는게 아니라면 체류기간은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나중에 캐나다에 다시 돌아가셨다,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실려고 할때 캐나다 측에서 reject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측에서 reject되시지 안으실려면, boarder를 통해서 미국을 왕래하신는 편이 나으실겁니다.

차가 캐나다 등록이 되어있으시다면, 자동차 보험회사와 상의하세요.
m**iann**** 님 답변 답변일 2/24/2009 6:04:07 PM
미국에 이주하기전에 캐나다시민권자로 미국을 방문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순수한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시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고, 한번 방문에 6개월까지
머물 수가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onsular.canada.usembassy.gov/canadians.asp

캐나다의 운전면허증으로 미국에서 얼마간 운전을 할 수 있는지는, 우선 본인의 보험회사와 상의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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