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의 문제는 보통 사전조정이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서로 법원에 가게되면 시간상, 비용상 부담이 되기 때문이지요. 오버타임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제시할 수 있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으니, 관련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 해고와 관련한 부분은 위의 답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해고를 당하신 분들이 이해관계당사자가 되어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략 6~7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노동국에 소송을 하여 오버타임 근무수당을 받으려구 합니다 그해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회사는 전자 (수리) 회사입니다 첨에 입사할때는 초봉 250~300불 정도 받고 시작합니다 . 그런대 근무시간이 월~금요일 9-6시 점심 1시간 근무를 하고 매달 2번씩 토요일날 10시간 정도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 토요일에 일한 근무수당을 받고자 합니다 . 적게는 1년6개월에서 만케는 7년 정도 일한 사람이 이번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전에는 대다수 불법채류 분들이어서 이런일 당해도 억울했지만 현제는 대다수 영주권을 받으셨구 1~2명 분만 아직 영주권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회사 사장은 직원을 뽑을때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사람을 뽑으며 초보라(기술이 없는 ) 이유로 250~300불을 줍니다 토요일 근무를 시켯고 대중에 토요일 추가 근무에 대한 애기를 하면 얼마 못가서 해고 당하는 직원을 봤습니다 .(당시에 일하는 사람이 불채자 또는 유학생이 포함되서 따지지도 못했고.법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바 그져 묵묵히 당하기만 했죠 ) 첨에 일할때는 휴가5일 병가 5일 이라고 해놓코 지금 현제는 병가를 못쓰게 한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사장이 병가 없다고 애기 했다는대 지금현제 직원들중에 그런 통보를 받거나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게 웃긴 일이죠 ( 병가는 법적으로 할수 없이 회사의 권한이라 어쩔수 없음을 압니다 )
직원은 대략 15~20명 정도로 일이 좀 있으면 초보를 뽑아 가르쳐 쓰다가 주급이 400~500불 정도 받을때 일이 좀 없으면 바로 자릅니다 경고도 없고 그냥 불러서 돈을 주며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다고 미안한다고 <<<< 이말을 하면 해고 당한거죠 그리고 나서 일이 좀 바빠지면 초보 뽑고 또 일이 없으면 주급좀 받는사람 바로 해고 합니다 .
불만이야 어느 회사나 있을태니 이것으로 하고 현제 1년반 에서 4년.5년.또는 7년 되신 분들 이미 회사에서 해고 당하신분들 아직 근무 하고 계신분도 있으시구요 . 토요일 근무수동 5시간 대략 1달에 10시간씩 일한거를 받고자 합니다
도움 . 자문 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회사에서 주급을 받을때는 예) 450불 이면 350불은 체크 +현금 100불 대다수가 이런식으로 받았는대 계산을 어떻해 해야 할지 궁금하구요. 돈을 받아낼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쪽에는 어떠한 법적 피해가 없을지가 궁금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