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불법체류신분의 경우는 회계사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시는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일단 선임 후 교환되는 대화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보고를 하실것이 있다면 함께 신청하셔도 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유를 파악할 수 있으면 몇몇 신청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안을 말씀드리는것은 불체를 옹호하는 입장이어서가 아니고, 미국에서는 불체이지만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자금의 융통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하여 부양가족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법을 제공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불체는 어쩔수 없었던 분들은 돌이키기 어렵겠지만, 현재 합법신분에서 불법으로 가버릴까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서는 다시한번 재고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셨으면 합니다. 합법에서 불법은 순식간이지만 불법에서 합법은 영원히 불가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