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부분이 변호사들이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수집증거가 없을 경우는 플리바겐을 진행하게 되는데, 서로 좋게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집니다.
이런부분을 통역이라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플리바겐을 하더라도 이로인한 파장이 어떨지 잘 알고 하는것과 일단 인정하는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일반 협상정도의 위력이 아니고, 평생 레코드로 따라 다니기 때문이지요.
일단 유죄를 받게되면 이 사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본인이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죄를 받을 때, 최선을 다해 디펜스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후회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지요.
저는 비록 법원에 함께 가지는 않더라도, 사안에 대한 자문은 꼭 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겠기에...
attychang.wgclawyer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