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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 운전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198****
조회1,045 공감0 작성일2/13/2009 11:27:55 PM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잡혓다가 나왓는데 보적금은 안내고 풀려나긴 낫는데 4월달에 법정에 나오라고 하는데 현재는 영주권신청상태에 잇구요,.제가 그날에 변호사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지요 ..알콜농도는 술 만취 상태 엿으니 확실한거는 잘 모르겟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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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2009 6:03:39 AM
변호사가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직업은 아닙니다만, 경찰의 불법수집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게 되지요.

이런부분이 변호사들이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수집증거가 없을 경우는 플리바겐을 진행하게 되는데, 서로 좋게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집니다.

이런부분을 통역이라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플리바겐을 하더라도 이로인한 파장이 어떨지 잘 알고 하는것과 일단 인정하는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일반 협상정도의 위력이 아니고, 평생 레코드로 따라 다니기 때문이지요.

일단 유죄를 받게되면 이 사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본인이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죄를 받을 때, 최선을 다해 디펜스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후회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지요.

저는 비록 법원에 함께 가지는 않더라도, 사안에 대한 자문은 꼭 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겠기에...


attychang.wgclawyers@gmail.com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s**urr**** 님 답변 답변일 2/14/2009 12:18:12 AM
변호사는 그저 통역만 해줄 뿐임다 사지 마세요
길티 즉 죄를 인정하실거면 저지가 하라는대로 하시면 되요
참고로 저는 2범 지금은 프로베에션도 끝났구요 변호사 대신 법정 통역관 이용하셔도 됨다
돈 아끼세요 제 핸폰 213-503-1157 막말로 저지한테 프로 퐈운드리 쏘리 해는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지도 모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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