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뢰인들 중, 미국여행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한국에서 치료하면서 보험회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걸리지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피해자 입장에서나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교통사고의 경우 소송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의 질문에는 sue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봐야 할것 같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면 보상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것 같습니다. (lumpsum money를 기대하시고 있다면 이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듯.)
안녕하세요.
미국에 비지터 신분으로 미국 방문중에 교통사고가 났고,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를 진행하던중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희가 머무를 기간이 다 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고,
지금 수가 진행중인데, 보상은 어떻게 받는건지
알려주세요.
아 참고로 차 인슐런스는 state farm 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