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 태권도장의 수강료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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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2/2009 7:59:58 AM
뉴저지 포트리에 아들 둘 가진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근 일년가까이 착실히 태권도장에
다니며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셔서 부모로써 흡족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그만 배우고 싶다고 하길래
태권도장에 그렇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어도 계약기간인 42개월 동안 수강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집 계약도 아니고, 다단계 계약은 더더욱 아니건만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어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처음 수강료 계약시 구두로 한달에 한번 내는 거라고 그랬답니다.
어느 학부모가 조석으로 변하는 아이들 학원비를 몇년치씩 미리 알고
선뜻 계약을 하겠습니까?
남편이 캐쉬로 한달에 한번씩 내겠다고 했더니 투명하게 크래딧으로
하겠다고는 해놓고 그만 두어도 달달이 42개월 동안 빼내가겠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