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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층에서의 누수로 아래층 천장과 카펫에 손상되었는데.. 위층에서 수리비거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y**gmle****
조회4,892 공감0 작성일2/12/2009 5:51:32 AM
안녕하세요.

NJ 콘도에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위층에서의 누수로 저희집 (아래층)의 천장과 카펫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천장에는 구엉이 뻥 똟려있는 상태이구요..

그런데..위집에서 수리비를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집 (젊은 미국인 부부)남편의 말인즉, 자기네 Unit 안의 벽에서 물이 새어나았지만. 그곳은 자기가 관리할 수없는 common area (벽 안의 관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아니며..또한 각자 보험으로 수리하는 것이 관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집은insurance를 갖고 있고. 저희집은 insurance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management office)측에서도 오히려 저희집이 insurance에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물이 위집 unit내에서 새어나와 기 때문에 자기네가 보상할 내용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없는지 상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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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09 6:04:40 PM
참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일단 켈리포니아의 규정대로 말씀드린다면 선생님이 소유하신 콘도의 HOA규정집 즉 CC&R을 보셔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콘도의 누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HOA에 딸린 보험은 일단 콘도단지 외부의 문제들을 커버하게 되면 선생님의 경우 따로 OA6라는 추가보험을 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통은 $200-250불정도) 내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HOA에 속한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윗층의 백인분이 말씀하신 부분중 자기가 보험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문제는 선생님의 설명대로라면 common area의 경우에는 HOA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cc&r을 변호사와 함꼐 검토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빨리 사진을 찍으시고 커뮤니케이션 내용(HOA와 윗층주인)을 앞으로는 변호사가 개입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형식으로라도 일종의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과 꼭 상담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0/2009 8:18:39 PM
책임소재는 불분명하지만, 매니지먼트 관리분야가 아니라면 윗집의 관리분야겠지요. 보험의 가입유무는 수리를 함에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있지 책임을 면제시켜주는것은 아닐겁니다.

윗집에서, 매니지먼트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상식적인 선에서 법원에 호소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배하는 법조항이 없으면 판사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이를 진행하기위해서는 한번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십시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둘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NJ 콘도에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위층에서의 누수로 저희집 (아래층)의 천장과 카펫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천장에는 구엉이 뻥 똟려있는 상태이구요..

그런데..위집에서 수리비를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집 (젊은 미국인 부부)남편의 말인즉, 자기네 Unit 안의 벽에서 물이 새어나았지만. 그곳은 자기가 관리할 수없는 common area (벽 안의 관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아니며..또한 각자 보험으로 수리하는 것이 관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집은insurance를 갖고 있고. 저희집은 insurance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management office)측에서도 오히려 저희집이 insurance에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물이 위집 unit내에서 새어나와 기 때문에 자기네가 보상할 내용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없는지 상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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