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되시는 분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계약서의 별도의 관련 조항이 있지 않다면, 상대방측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보시고, 어느정도의 기간을 배려하신후, 버려진 물건으로 간주하여서, 치우시는 비용까지 계약서에 남아있는 금액과 함께 청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