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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dederal 부부 공동 세금보고와 뉴욕주 부부 각자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k**nghe****
조회1,705 공감0 작성일1/30/2011 8:58:47 AM
뉴욕주에서 일하다가 노스타코타주로 11월에 이사 왔습니다. 부인은 애들과 같이 아직 뉴욕주에 살면서 일하고 있고, 저는 노스타코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시에 Fdederal은 부부 공동 세금보고로 하고 각 주는 (뉴욕주와 노스타코타) 부부가 각자 따로 자기주에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아니면 뉴욕에서만 부부 공동 세금보고로 하고, 노스타코타주는 저 혼자만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요 ?

또 저는 수입이 노스타코타주에서 한달만 있는데 이경우 노스타코타주에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지요 ?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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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11 9:28:33 AM
State Income Tax return도 Federal return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으로 하시는 것이 benefit이 더 많습니다. State도 부부공동으로 보고하시고 NewYork과 North Dakota중에서 한 주를 Primary State로 정하셔서 세금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state의 tax rate과 부부의 income source를 고려하셔서 한 state를 primary resident state로 하고, 다른 state를 non-resident state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North Dakota에서 한달만 계셨어도 12월 31자로 tax return status가 결정되기 때문에 North Dakota에 income tax filing 하셔야 합니다.

Multi-state income tax return은 까다롭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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