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단편적인 몇가지만 단순한 가정하에 살펴보면......
집을 고친 것은 유지수리비인 경우와 집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여기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집가격은 단순히 자신의 주장이나 보고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해당기관에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세금을 낼지 안 낼지는 계산해 봐야 알 일이고 많은 경우 감가상각 등의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모기지는 상황에 따라 schedule A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schedule E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조언하는 것은 어색한 주장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거래하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