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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이 벌은 한국 인컴관련해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hi****
조회1,218 공감0 작성일1/29/2011 2:24:53 PM
저희 언니것을 제가 대신 터보택스를 이용해서 택스보고를 해줄려고 하는데요.

언니는 4000 불 정도 파트타임으로 번 소득이 있고 형부는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매달 얼마씩 생활비로 보내주고 있고요.
언니는 영주권자이고 형부는 쇼설 넘버는 있지만 영주권 포기한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미국에서는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았구요..
당연히 미국에서는 그동안 수입이 없으니 않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5년 정도 않했네요

여기서 몇몇 글을 보니 한국에서도 벌어들인 소득도 영주권자는 인컴으로 보고해야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형부의 경우는 미국 영주권 자도 아니고 미국에 살고 있지도 않고 하는데 보고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그냥 언니 혼자 HEAD OF HOUSEHOLD 로 해서 4000불 인컴을 보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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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2/1/2011 8:35:41 AM
현재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고 한국에서 살면서 인컴이 있는 것은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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