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부공동세금보고

지역Arizona 아이디m**andsu****
조회1,115 공감0 작성일1/29/2011 10:47:48 AM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 가서 체류중 사정이 생겨 1년이 넘게 미국으로 돌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영주권을 대사관에 반납하였고요. 이런경우에 2010년 세금보고를 부부공동으로 할 수 있는 지요? 규정에 의하면 부부공동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부부모두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답변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11 3:03:15 AM
만일 어느 배우자가 non resident alien인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를 사용할 수 없으나, 한쪽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resident alien이고 non resident alien인 배우자가 joint return하기로 선택하면, 부부 모두 1년동안 US resident로 간주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