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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

지역Connecticut 아이디h**im32****
조회1,135 공감0 작성일1/28/2011 1:30:43 PM
안녕하세요. 현재 L1 주재원 비자로 미국회사에서 근무하고 미국에서 소득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있던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왔는데요. 그 당시 전세금은 주택대출을 완제 하는데 써서 해외계좌 잔액이 $10,000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전세가격이 올라, 2월계약시에 5천만원이 추가로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해외계좌가 $10,000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2. 돌려줘야하는 전세금인 경우에도 신고 되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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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1 3:23:30 AM
1. 영주권자 이상이 아닌경우 해외계좌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전에 나왔던 질문번호 1272번을 읽어 보세요.

2. 전세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나 갚아야할 남의 돈이라도 그 돈을 나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넣어두고 관리한다면 해외계좌에 대한 보고 대상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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