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raiglist에 구입한것은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hi****
조회1,028 공감0 작성일1/28/2011 8:14:41 AM
제목에도 썼지만 자영업으로 비지니스를 시작하면서 craiglist에서 책상, 캐비넷등 몇가지를 샀습니다. 현금거래로 샀고 개인에게 사서 영수증은 당연히 없습니다.
회사 expense로 잡으면 않되나요??
다 해 봐야 300불 도 않되지만 그래도 비용처리 할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8:31:34 AM
원칙적으로 business 용도로 사서 쓰는 것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샀던지 비용처리 되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혹 세금감사에 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하지요. 개인이라 할지라도 간단한 영수증은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수표로 준 것이면 그것이 증명이 되지요.
e**mki****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10:03:55 AM
resale 용이 아니면 세금내고 사셔야 되고 또 영수증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도 안내셨겠네요. 공제 받으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