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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영업자의 쇼셜시큐리티 택스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h**740196****
조회977 공감0 작성일1/26/2011 9:35:19 PM
직원없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쇼셜시큐리티 택스를 자영업자와 배우자가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연금을 나이 들어서 받을 목적으로 납부해야하는지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부(일을 안하는 배우자를 포함)가 꼭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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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1 1:23:16 PM
Self-employed person (자영업자)으로서 연간 $400불 이상의 net earning이 있는 사람은 self-employed tax를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더라고 business income and expense를 보고하는 Schedule C에는 name of proprietor (business owner)를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영업자와 배우자가 모두 SE tax를 내는 것이 아니라 business owner가 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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