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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세금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n**0****
조회1,720 공감0 작성일1/26/2011 5:55:04 PM
큰 아들(22세)이 2010년 여름에 대학졸업하고 가을에 취업하여 2달동안 gross로 $11000의 수입이 있었고 당연히 따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따로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제 밑으로 dependent로 넣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가족 수에서도 빼고 세금 보고도 따로하는게 원칙인지요
작은 아들이 올해 대학에 가기때문에 부양가족수가 한 사람 더 있는게 학자금 보조 받는데 더 유리한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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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1 6:50:58 PM
부양가족이 되려면 qualifying child이거나 qualifying relative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모와 큰아들이 따로 세금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1. 큰 아들의 나이가 22세이지만 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 이상 qualifying child가 아닙니다. 즉 부양자녀가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하여

- 자녀가 학생이 아니면 18세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 자녀가 학생이라면 24세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득이 $3,650을 초과하므로 qualifying relative도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d**mond200****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2:35:18 PM
위에 대답에 대해서 - 자녀가 18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생이라면 full time 학생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part time도 해당이 되는지, 최소한 몇 unit 까지 자격이되는지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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