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허가는 접수 후 2~4개월 정도에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2. 485 승인까지는 EB3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
3. EAD카드를 받고 영주권계류가 180일을 넘겼다면 직장(sponsor)을 옮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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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허가는 접수 후 2~4개월 정도에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2. 485 승인까지는 EB3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
3. EAD카드를 받고 영주권계류가 180일을 넘겼다면 직장(sponsor)을 옮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