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초청은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 서류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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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초청은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 서류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