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24 9:32:55 AM 55세이상이시고 15년이상 영주권자로 체류하시면 영어시험 면제가 가능하고 소양시험을 통역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원본 신청 한국 서도 가능한가요? + 2 조회 1,946 공감 0 WA e**ch9**** 3/27/2025 8:52:2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