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5년이며, 시민권자 배우자로 인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대략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시며, 영주권을 포기한후,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초청을 하는것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한순간부터 언제든지 처음과 같이 부모초청을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