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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빌려준 자동차 돌려 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d**ok200****
조회5,720 공감0 작성일8/9/2014 6:44:56 PM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26개월 전에 아는 언니 차를 리스하는데 크리딧이 안되는 관계로....
제 명의로 리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자동차 값을 받기가 힘이 들 뿐더러 자동차 티켓도 많이 떼고 다니면서
티겟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지금 5개 티켓이 돈을 내지 않은 상태로 밀려 있고....
게다가 자동차 사고를 내고 다녀서 차도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참지 못해
차를 돌려 달라고 하니 일방적인 통보라며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계속해서
실랑이 끝에 이번달 말에 돌려 받기로 했는데.... 만약 약속 한 날짜에 돌려 받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할지요... 그리고 차 사고 낸것을 고쳐 오지 않았을 경우애는 어떻게 배상을 요청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0/2014 1:00:08 PM
안녕하세요

돈을 제때 내지 못한 것은 본인께서 책임을 져야 할수있지만, 티켓의 경우,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환 거부에 대하여서는, 리스 회사에 본인께서 리스 리턴을 이야기 하시고, 경찰에 절도로 신고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8/10/2014 12:37:54 PM
이런걸 등신이라고 합니다. 가족도 안해주는 보증인데 아는 언니라....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돌려준다해도 끝까지 쓸때까지 최대한대로 쓸 것입니다. 리스를 갚지 않으면 리스회사에서 압수해 갑니다.
그에 비용은 님의 책임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리스회사에 알리고 압수해가는 방향을 하던지 경찰에 신고해 봐야 도난처리가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자산관리는 본인의 자신 뿐입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 크레딧 관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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