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택판매 때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eki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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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6/2013 3:23:15 PM
캘리포니아, 플러톤에 10년이상 살다 온 주택이 있는데, 팔 가격이 아직 낮아서 팔지못하고 렌트를 내주고 2년전에 타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장래에 가격이 올라서 세컨드 모기지까지 다 갚을 수 있을 때, 팔 생각입니다.
제 집은 부부 공동명의로 돼있고 저는 만66세, 아내는 61세인데, 집을 팔았을 때,
세금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근5년중에 2년을 거주해야 한다면, 팔기전에 2년간 되돌아가서 거주해야 되는지요? 또한, 만일, 세금을 낼 경우 이익금의 몇%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