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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판매 때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eki2727****
조회1,892 공감0 작성일11/26/2013 3:23:15 PM
캘리포니아, 플러톤에 10년이상 살다 온 주택이 있는데, 팔 가격이 아직 낮아서 팔지못하고 렌트를 내주고 2년전에 타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장래에 가격이 올라서 세컨드 모기지까지 다 갚을 수 있을 때, 팔 생각입니다.

제 집은 부부 공동명의로 돼있고 저는 만66세, 아내는 61세인데, 집을 팔았을 때,
세금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근5년중에 2년을 거주해야 한다면, 팔기전에 2년간 되돌아가서 거주해야 되는지요? 또한, 만일, 세금을 낼 경우 이익금의 몇%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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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cp**** 님 답변 답변일 11/29/2013 10:29:51 AM
지난 5년을 기준으로 주 거주지로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파시기 전에 반듯이 2년 동안은 메인 홈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난 5년을 기준으로 2년을 거주지로 사용하시고, 나머지 3년을 렌트를 주셨다면, 3년동안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k**eki2727**** 님 답변 답변일 11/30/2013 11:11:42 AM
좋은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문외한은 모르는 이야기라, 하마트면 큰 금전적 손실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부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제 경우는 15년전에 30만불주고 산 집이고, 현재 55만불정도 시세니까,
25만불 캐피탈 게인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겠지요?
그동안 리파이낸싱과 에쿠이티를 이용하여 현금을 찾아 써서 세컨드 모기지까지
거의 55만불 정도 있습니다.
렌트비는 월페이먼트와 어소시에션 피 지출로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부분이란 얼마정도 될까요?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질문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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