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분실후 여권을 새로 만들고 i-94를 다시만들려는데 저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공항에서 기록 입력을 실수로 안 할 수도 있다던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미국 온지는 6년이 되어가는데.. 없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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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0/23/2008 11:24:18 PM
이민국에 무엇이던 신청을 할 때 그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위의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잖은 거절사유서가 옵니다. 당시 합법적인 입국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라도 수집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미국행 비행기표, 한국의 출입국 사실관계 확인서도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지요. 이런 증거자료들이 있어도 심사관의 재량이 또 좌지우지 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