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만나서 교제하였고 베가스에서 결혼서류를 작성하고 서류적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NIW I 140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둘이 한국에 와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140 승인이 났고 결혼 후 한국영사관을 통해 영주권 승인이 난 뒤 미국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뒤에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미국에 들어오지 않을 계획이고 현재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있고요. 거주하고 있는곳은 ohio주입니다. 이혼 절차가 궁급합니다.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해야하는지요. 가장 빠르게 합의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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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23/2015 5:29:38 PM
현재 귀하의 신분 모두 한국이고, 한국에서 결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한국국민은 한국에서 이혼이 됩니다. 가장 빠른 길은 협의이혼하시고, 협의이혼이 안되시면 한국에서 이혼소송내십시요. 본 사무실에서 대행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