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옆집 나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p**51****
조회693 공감0 작성일3/9/2009 2:35:28 PM
작년 7월 옆집의 제법 큰 나무 줄기가 쓰러져 저희집 야드로 가는 입구를 막았었습니다. 주인은 그집에 살지 않고 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사간 첫날에 일어난 일이라 황당했지만 주인에게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치우질 않아 저희가 급한 마음에 치웠습니다. 그후 또다시 뾰족한 나무가지가 부러진 상태에서 나무위에 걸려 있습니다. 저희집에 2살 남자아이가 있어서 위험할것 같다는 생각에 나무가지를 쳐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말뿐 치우질 않습니다. 어뗙해야하나요? 저의 아이가 봄이되면 나가서 놀텐데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9/2009 3:35:49 PM
일단 해당관청 즉 city에 리포트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의 도시에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거나 티켓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이후에도 반복된 요구를 거부하면 어떤 경우는 증거를 확보(사진이나 문서로 작성된 이웃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해서 민사로 가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계속 자랄수 있기 때문에 걱정되신다면 이웃집 주인에게 문서등으로 퍼밋을 얻어서 선생님 야드로 넘어온 나뭇가지를 가지치기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