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장우석 변호사님께 재차 질문드립니다. 5639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092 공감0 작성일3/6/2009 2:56:50 PM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저의 경우는 고용관계이기때문에 제가 책임보험등으로 면책을 하지 않은이상, 고용주로서 모든 책임이 있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일하는 댓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3.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자는 이삿짐센터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여러가지로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09 5:44:00 PM
개인상해, 재물손괴에 있어서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관계 회사처럼 그런 고용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자식간에도 고용관계로 성립되어 자식이 한일에대해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경우도 employment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과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작업내용에 대한 지배권입니다. 질문자께서 사람을 운용하신것이라면 고용의 관계로 보여지기 쉬우며, 일체를 맡긴것이라면 계약의 관계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1&2는 인터넷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