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직중인 직원 실업 수당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r**n0****
조회1,216 공감0 작성일3/6/2009 1:42:15 PM
주 40시간에 평균 overtime 17시간 정도였다가 overtime이 전부 없어지고 주 40시간만 일할 경우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받던 급여가 많이 줄어(overtime이 없어지면서) 들 경우 재직중에도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09 5:47:07 PM
해당 주의 실업보험담당 사이트를 참조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급거절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 질문하신 내용도 자문가능합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이므로 인터넷 게시판을 제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w**ar**** 님 답변 답변일 3/11/2009 1:44:07 PM
종업원 변호사 피터백이나 에드워드정에게 연락하시도록.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