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질문도 그런게 있었지만, 코퍼레이션의 경우, 자신이 유일한 주주고 혼자 경영한다고 하여 회사장부를 임의기재하면서 유용하는 경우, 코퍼레이션의 장점인 법인의 보호막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모든 회사거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5년간 일해온 직원이 있다하더라도 사주와 직원관계 이상으로 대해준 부분에 대해 직원이 인정해주기를 바라는것은 뭔가 다른 계약관계가 있지 않는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주와 직원의 관계는 동업자의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5000달러정도를 얘기하는것은 severance package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것 같은데, 관행적으로 이 패키지를 주고 회사에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않는 서약을 받습니다. 즉, 퇴직금주고 소송을 사버리는 것이지요. 민사의 경우는 가능한 얘깁니다.
워커스컴의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므로, 작업장에서 다친경우 판정이 되면 치료를 받는 것이므로, 크게 사업장에 해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사업체운영의 묘미를 발휘하여 슬기롭게 해결하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는 해고해야 겠지요. 해고의 경우도 차별의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고해야 하는지 안전한 방법등과 관련하여 employment law관련 자문을 받아보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장우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