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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회사내 discrimination에 해당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a2****
조회1,119 공감0 작성일3/3/2009 10:26:41 PM
일본계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온 주재원에게는 차와 보험이 지급되어지지만,
현지에서 채용된 저는 제 자신의 차를 제 돈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회사에서 운행한 만큼의 mileage reimburse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 업무중 교통사고가 일어났을경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mileage reimburse를 주고 있으니 책임을 모두 저에게 있고 제 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답니다. 만약 큰 사고여서 제가 해결하기엔 큰 금액일 경우 회사가 도와주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더욱 사고나지 않게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100마일이상을 달리므로 언제 무슨일이 일어날까 조마조마합니다.
이런경우 회사내 discrimination에 해당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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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4/2009 7:09:14 AM
사주와 직원의 계약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회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회사의 일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통 피해자는 deep pocket을 보고 소송을 하기 때문이지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어떠한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하는 직책이면, 따라야 하겠지요. unfair하지만 illegal하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그렇게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회사와는 주의해서 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가급적이면 회사의 차량 혹은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직원을 위해 처리해주는 회사를 찾아보는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각 주별로 혹은 연방규정에 의해, 업종에 따라 의무적으로 라이어빌리티를 부과하기도 하므로 이도 검토해 봐야 할것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3/4/2009 9:11:01 AM
중요한 것은 고용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일단 일본에서 채용한 직원과의 혜택의 차이가 큰 discrimnation case가 안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미국지사에 오는 직원에게 거주비와 보험을 지급하고 현지채용인 경우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꼭 차별은 아닐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일로 사고가 났을때 (업무진행중)는 조금다른 케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고용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가끔씩 한인타운에서 열리는 노동법상담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rcis**** 님 답변 답변일 3/19/2009 1:46:30 PM
회사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같은 업무에 같은 직종의 사람에게 benefit을 다르게 준다면 차별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고발은 주의 경우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란 곳이 있고 연방은 eeoc가 있습니다. national origin discrimination에 해당될 여지가 높군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임무수행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고용주가 환불해주게 돼있습니다. 업무중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인상된다면 이 부분을 회사측에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단 사고를 내셨다면 어렵겠지요.
다치신 것은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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