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어떠한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하는 직책이면, 따라야 하겠지요. unfair하지만 illegal하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그렇게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회사와는 주의해서 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가급적이면 회사의 차량 혹은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직원을 위해 처리해주는 회사를 찾아보는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각 주별로 혹은 연방규정에 의해, 업종에 따라 의무적으로 라이어빌리티를 부과하기도 하므로 이도 검토해 봐야 할것입니다.
장우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