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즈니스 오너 캐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y**m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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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2009 1:27:16 PM
안녕하세요. 부모님 비즈니스 문제로 몇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2년전에 비즈니스 건물 그리고 비즈니스 명을 팔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 받았는데 10만불이 바이어 쪽에서 모자르다고 해서
오너 캐리 하기로 하셨답니다.
매달 3000천불씩 갚아 나가기로.
바이어 쪽에서 매달 3000천불씩 갚아 나가면서 6만불까지 갚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만불은 계속 갚는다고 말만 하지...
연락도 피하고 갚지도 않은지가 1년이 됐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오너 캐리를 갚지 않으면
예전에 부모님께서 그 바이어에게 파셨던
건물이며 비즈니스까지 소송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비즈니스 상담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니...
그냥 상담만으로 한시간당 150불씩이라고 하구.
부모님께서는 예전에도 이런 저런 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경험해 보셨지만...
아마도 4만불 받아 내려다가...더 큰 돈이 나갈까봐...
걱정스러우셔서 가만히 계시는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