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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즈니스 오너 캐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y**msle****
조회2,106 공감0 작성일3/2/2009 1:27:16 PM
안녕하세요. 부모님 비즈니스 문제로 몇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2년전에 비즈니스 건물 그리고 비즈니스 명을 팔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 받았는데 10만불이 바이어 쪽에서 모자르다고 해서

오너 캐리 하기로 하셨답니다.

매달 3000천불씩 갚아 나가기로.

바이어 쪽에서 매달 3000천불씩 갚아 나가면서 6만불까지 갚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만불은 계속 갚는다고 말만 하지...

연락도 피하고 갚지도 않은지가 1년이 됐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오너 캐리를 갚지 않으면

예전에 부모님께서 그 바이어에게 파셨던

건물이며 비즈니스까지 소송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비즈니스 상담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니...

그냥 상담만으로 한시간당 150불씩이라고 하구.

부모님께서는 예전에도 이런 저런 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경험해 보셨지만...

아마도 4만불 받아 내려다가...더 큰 돈이 나갈까봐...

걱정스러우셔서 가만히 계시는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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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009 8:36:49 PM
일단 일반적인 owner carry는 주로 비지니스 매매시 발생합니다. 상황으로 보아서는 비지니스와 건물까지 매매하셨고 이 경우에는 보통 비지니스 보다는 건물에 lien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상황은 더이상 현주인이 오너캐리를 갚지않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므로 일단은 건물에만 담보권인 lien을 설정하셨는지 아니면 비지니스에만 설정하셨는지를 알아보시고 어쩔수 없이 상법변호사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현주인이 건물을 처분하는등 재산권을 행사시에는 설정된 lien을 해지하여야 가능합니다. 만일 현주인이 파산할수도 있으므로 하루 빨리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료가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09 6:23:58 AM
일단 명백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계약상 명기가 되어 있으면, 구두로 계약해서 서로 자기주장만을 하는 경우보다는 상당히 실체가 갖춰진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어떤지 일단 자문을 받아 보시고,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인터넷에서 무작정 무료안내를 받는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안내의 취지는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함이지 무료로 자문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케이스가 성립이 되는 지 아닌지 질문을 읽어보고 안내를 드리지만, 위의 질문과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피해금액과 법률비용등을 예상견적 받아보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진행하는데에는 법률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소송이전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d**han**** 님 답변 답변일 3/3/2009 8:00:23 AM
이와같이 중요한 일을 전문변호사의 도음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권리가 무엇이며 취할 수있는 선택의 폭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의 안내가 절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비용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다보면 터무니 없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 데 인생비용 아니면 사업하는데 생기는 비용으로 여기심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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