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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3**sn****
조회1,551 공감0 작성일3/2/2009 11:03:28 AM
self로 이혼소송을 하는데요, 처음 filing하고 responser도 file하고 하서 notary공증해서 마지막 settlement 보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제가 petitioner file하고 나서 한국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한국에 몇달 나가려하는데 배우자와 함께 공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언제쯤 그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초반 1개월안에 서류를 다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one by one 기다리면서 총 6개월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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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09 6:32:57 AM
스스로 하신다고 해도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해줄런지는 모릅니다. 양 당사가께서 이혼소송 및 결과에 대한 숙지가 되어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보통 이혼 소송대신 합의이혼을 통해 변호사와 함께 미디에이션을 합니다. 이렇게되면 서류를 다 접수하고나서 일정기간 경과후 자연스럽게 이혼이 승인되게 됩니다.

소송을 하게되는경우 - 합의가 안될경우 - 기약없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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