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뒤늦게 액션을 취하는것이 안하는것보다는 사회정의를 위해 낫지요.
일단, 어떠한 서비스를 계약을 한것인지 준비를 하셔서 경찰에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는 경찰도 액션을 취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부분과 관련하여 사기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민사는 경찰/검찰의 개입이 없는 $$$와 관련한 법률문제입니다. 법원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피고가 돈을 지불했는지 안했으면 법원에 문의하셔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보통 우려하신대로 자신의 재산이 없는경우 배째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는 어쩔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고 거래를 한 잘못이라 해야할까요?
하지만 형사는 조금 다른문제가 됩니다. 경찰당국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하기 시작한다면 위의 브로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신체적 구속을 당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하여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보시면 해결될 수도 있을겁니다. 제 오피스에서도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돈을 떼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경우 보통 단순 민사상의 계약분쟁이 아니라 형사상의 사기문제도 함께 연루가 되기 쉽습니다. 다행이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러한 사안을 통찰하여 소송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기때문에 짜임새있는 해결이 이뤄질 확률이 큽니다.
판결문과, 3년전에 발생했던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한것이나 진술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브로커가 사기를 친것인지 아닌지 먼저 가늠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다음 사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게되면 경찰에게 제보하여 액션을 취할 수 있을겁니다. 퍼스널 오피니언이지만 그런 재미(?)를 아시는 분들은 계속 다음 희생자를 찾는것 같기는 하더군요. 의뢰인의 말씀이 "아직 작자를 못만나서 계속 이러고 있는게 아닌가..."하시는데, 어느정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에서 개인생활을 보호하고 있지만,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보호대신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이 사회정의가 아닌가 합니다.
개인적인 내용들과 관련하여서는 선임 변호사를 통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