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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11****
조회977 공감0 작성일2/28/2009 8:21:17 PM
몇일전에 민사소송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를 드렸던 지인 입니다.
왜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현명한
판단인지 다시한번 변호사님께 진심어린 답변 부탁 드립니다.

3년전에 영주권 대체케이스를 이민 브로커 에이젼시에 의뢰 하였는데
현재의 상황은 대체케이스비용 $40.000,이민국 수수료$1,300정도 등등 저희의
돈을 전부 빼앗아가고 접수조차 않했습니다.
현재는 에이젼시를 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 달라고 수시로 요청 했더니 돈 못준다고하고 법대로 하라네요.
자기는 변호사님들 보다 법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할테면
해보라고 반성의 기미는 커녕 욕을 하면서 더 큰소리 치네요.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어처구니가 없네요.또한 가해자는
저희가 살고있는 집에서 3분 거리밖에 않되는 데서 잘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기가막혀...!!!

민사소송으로 가게된 이유는 여기(버지니아) 쉐리프 경찰국에 문의를
했는데 돈에 관련이 되있기에 민사 밖에 않된다고 경찰관이 하더라고요.
저희의 발런은 돈문제 이기전에 이건 계획적인 사기 이다고 경찰관에게
말을 하였더니 가해자를 체포할수 있는지 없는지 전화를 준다고 하고
현재까지도 전화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증거서류는 돈줄때 자필 싸인 영수증,
가짜로 이민국에 보냈다던 우체국 접수증,체크 은행 서류,대체케이스로 들어
갔다던 서류(접수를 하지않았으니 가짜서류)등등 소유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가해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증거자료가
완벽하다고 하여 저지먼 승소판결 30일 안에 지불($50.000)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도 하늘만 처다보고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사기당한돈을 찾을수 있겠는지 아니면 가해자가 돈을
본인 식구 명의로 빼돌린것 같아 민사 승소의 효력이 없다면 법의 심판이라도
받게하여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변호사님께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얼마 안있으면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는데 그 사기친 사람 어떠한 댓가를
치르게 한다면 저희한테도 영향이 있는지요?


소인은 일을 진행하다가 안됐다고 하면 지금현재의 상황까지도 안갔습니다.
돈은 돈데로 받아놓고 3년이란 긴 세월동안 또한 접수했다고 거짓말만
시켰고 저는 죽어서까지 끝까지 갈껍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까지 같은 동포끼리 도와주지 않을 망정....!!!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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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009 9:50:17 AM
이민사기와 관련한 부분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중해도 작정한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뒤늦게 액션을 취하는것이 안하는것보다는 사회정의를 위해 낫지요.

일단, 어떠한 서비스를 계약을 한것인지 준비를 하셔서 경찰에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는 경찰도 액션을 취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부분과 관련하여 사기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민사는 경찰/검찰의 개입이 없는 $$$와 관련한 법률문제입니다. 법원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피고가 돈을 지불했는지 안했으면 법원에 문의하셔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보통 우려하신대로 자신의 재산이 없는경우 배째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는 어쩔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고 거래를 한 잘못이라 해야할까요?

하지만 형사는 조금 다른문제가 됩니다. 경찰당국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하기 시작한다면 위의 브로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신체적 구속을 당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하여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보시면 해결될 수도 있을겁니다. 제 오피스에서도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돈을 떼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경우 보통 단순 민사상의 계약분쟁이 아니라 형사상의 사기문제도 함께 연루가 되기 쉽습니다. 다행이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러한 사안을 통찰하여 소송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기때문에 짜임새있는 해결이 이뤄질 확률이 큽니다.

판결문과, 3년전에 발생했던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한것이나 진술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브로커가 사기를 친것인지 아닌지 먼저 가늠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다음 사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게되면 경찰에게 제보하여 액션을 취할 수 있을겁니다. 퍼스널 오피니언이지만 그런 재미(?)를 아시는 분들은 계속 다음 희생자를 찾는것 같기는 하더군요. 의뢰인의 말씀이 "아직 작자를 못만나서 계속 이러고 있는게 아닌가..."하시는데, 어느정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에서 개인생활을 보호하고 있지만,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보호대신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이 사회정의가 아닌가 합니다.

개인적인 내용들과 관련하여서는 선임 변호사를 통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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