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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자산신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8**09****
조회2,236 공감0 작성일2/5/2011 8:33:59 AM
그간 생업에 몰두하다가 그만 해외자산신고를 제때에 하지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할려고 하는데 다음과같은 사항에 관하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1. 제때에 신고하지못한 지나간 연도에 관한것도 소급하여 신고 해야되는
지요?

2. 만약 소급하여 신고해야 된다면 그 소급기간은 몇년간인가요 ?

3. 소급신고시에는 불충분한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요?
4. 소급신고시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가요 ? 만약 납부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납부해야 하는가요 ?

전문가님의 친절하신 답변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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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1 11:38:52 AM
해외 금융자산 신고의 공소시효는 6년입니다. 신고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신고하지 않았으면 시효는 무한정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9년 자진신고를 한 사람은 과거 6년간의 신고만으로 그 이전까지의 책임이 해결되었습니다.

미신고분을 신고하는 절차와 범위는 금융자산의 규모, 거래빈도, 소득세 신고여부, 최초 신고 대상자가 된 날짜, 신고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시 벌금을 같이 납부하지 않고, 재무부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벌금을 납부하던지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j**aica**** 님 답변 답변일 2/5/2011 1:35:04 PM
공소시효는 6년인데 무한장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신고한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생긴다니요....? 제가 영 한국말을 이제 못알아듣는건지.....
8**09**** 님 답변 답변일 2/5/2011 2:53:15 PM
최재경님 친절하신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최재경의 세금이야기도 열심이 읽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최재경님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Esther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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