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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신고 문의

지역Florida 아이디m**145****
조회1,551 공감0 작성일2/4/2011 9:17:52 PM
영주권자입니다.
몇가지 문의하겠읍니다
1. 년간 송금금액 한도에 대한 세무상 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2. 해외수입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3. 영주권 입국후 세무신고대상이 되는 년간 체류일수가 있는지요?
4. 또한 세금보고는 매년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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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1 1:05:03 PM
한도에 대한 규제없이 자유로이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송금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관계 규정은 한국에 있는 은행에 물어보세요.

영주권자는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체류일자에 상관없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보고 안해도 됩니다. 송금받는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한국에 이자나 임대소득 같은 본인 명의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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