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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비과세 혜택에 관하여...

지역Illinois 아이디r**foxus****
조회2,073 공감0 작성일2/4/2011 9:02:30 PM
현재 미국에 사는 영주권 대기자 입니다.얼마전 인터뷰를 마치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미국에 들어온 날짜는 12/1/1999 입니다.미국에 들어오기 전에(1995년)아파트 한채를 3억정도에 사놓고 왔는데 현재 시세가 9억-1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

1.영주권을 받은 후 2년내에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 소득세를
감면 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입니까?

2.그렇다면 그 외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에는 무엇들이,또 얼마정도 하는지요..

3.그렇게해서 처분한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데는 어떤 절차가 필요 한지요..

4.미국에서 돈을 받아서 사용할때 미국 국세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여러 전문가 님들에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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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1 1:11:48 PM
영주권자에게 특별히 주는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양도차익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자소득, 임대소득같은 다른 한국의 소득에 대하여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한국에 원천징수한 세금이나 양도소득세는 미국 세금보고시 credit을 받습니다.

미국으로 송금을 받기위하여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송금을 허락하는 금액은 미국에서 자유로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하여 송금받을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도 없고, 송금 받는 것 자체만으로는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계좌가 있는 경우 보유내역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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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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