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년 9월까지 정식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I-495 pending)그런데 10월 초 종교이민이 기각되는 바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취업비자H1B를 초고속으로 받아 2010 년 12월 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분의 W2있구요. 당연히 기각되기전의 1월-9월분의 w2도 있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그냥 보통처럼 택스 보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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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5/2011 1:13:13 PM
그동안 1040 양식을 사용해서 세금보고를 해 왔으면, 계속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