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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60****
조회1,429 공감0 작성일2/4/2011 11:54:37 AM
1. 세금보고할때 유학생이고 소셜넘버도 없는 제 친척을 저의 디팬던트로 세금보고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떤 혜택이?

2. 작년 연말에 첫 주택을 구입했는데요 택스보고할때 무엇을 보고해야하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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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11 2:01:21 PM
1. 다른 사람의 dependent가 될 수 있는 조건에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social number가 없는 유학생은 dependent로 claim하실 수 없습니다.

2. 구입하신 주택이 본인의 주거용이라면 mortgage interest와 property tax payment등을 세금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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