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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보고할때 차량구입한것도 혜택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pr****
조회2,713 공감0 작성일2/3/2011 8:05:16 PM
2010에 새차를 한대 구입했는데
텍스보고 할때 회계사님에게 그사실을 알리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차살때 텍스 많이 냈는데요
이번 텍스보고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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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11 6:17:26 AM
개인용 자동차에 관련된 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일반적으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09년 한시적으로 자동차 구입시 판매세를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스케줄 A에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에 낸 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공제 대신 판매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세 공제가 판매세 공제보다 금액이 크지만 소득세가 아주 적고, 자동차같은 큰 금액을 지출한 경우,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2009년을 마지막으로 없어지는 법이었는데 지난 12월 세법 개정시 연장되었습니다. 2월 14일까지 세금보고를 못하게 주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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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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