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09년 한시적으로 자동차 구입시 판매세를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스케줄 A에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에 낸 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공제 대신 판매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세 공제가 판매세 공제보다 금액이 크지만 소득세가 아주 적고, 자동차같은 큰 금액을 지출한 경우,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2009년을 마지막으로 없어지는 법이었는데 지난 12월 세법 개정시 연장되었습니다. 2월 14일까지 세금보고를 못하게 주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