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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느 State로 세금 보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l**on****
조회1,492 공감0 작성일2/1/2011 5:28:04 PM
저의 회사는 텍사스에있고, 텍사스에 살다가 2년전에 Maryland로 가족과 함께 파견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MD에는 회사 지점같은 것은 없고 아파트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파견 기간이 얼마 안되어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 연장되는 바람에 2년까지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은 텍사스에서 나오고 아무런 income이 MD에서는 없습니다. 또한 W-2상에 주소지는 텍사스에 있는 집주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MD에서는 6개월 이상 체류시 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는데, 소득이 없는 MD에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W-2 상에도 분명히 텍사스로 되어있는데 세금 보고를 어느 주에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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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1 5:12:36 PM
가령 미국의 기술자들과가족이 한국에 파견나가 거주하며 일을 하고 월급을 미국의 본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월세를 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국시민권자이고 자기집이 미국에 있고 급여를 미국의 본사에서 받는 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일은 했지만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한국정부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보고의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sident state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world wide income)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 non resident state에서는 그 state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2/1/2011 7:29:44 PM
2 년이면 거주인으로 봅니다. 전화 번호부에서 전문 회계사 찾아서 상의 하시든지,.
거주 지역 City Hall 이나 Community Center 에 세금에 대한 상담자 찾아서 올바른
정보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 지역에 파견 되셨으면, 파견 자체가 Texas
본사이고 소득 발생이 본사지만, 근무 장소는 MD니까, State Tax 보고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보고는 기한 (4월 15일) 이내, 잘 하시길 바립니다!! 마음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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