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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f**ml****
조회1,530 공감0 작성일2/1/2011 4:31:10 PM
저는 작년 7개월동안 한 수입품회사에 다녔었는데 올해 세금보고하기위해서 폼을 받으러갔더니 회사가 이전하였슴니다. 이전한곳으로 찾아갔더니 회사이름을바꾸고 같은 업종의 일을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폼을 달라고햇더니 며칠후에 오라고했습니다 준비해놓겠다고...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길래 확인해봤더니 제 소셜로 세금보고가 하나도 안되어있었던겁니다.주급받을땐 세금꼭박꼬박 떼고 페이를했는데요.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가서 따졌더니 관둔 경리아줌마실수라는데 저뿐만이 아닌것 같기도하고요. 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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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11 6:31:29 AM
IRS 800-829-104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IRS office를 방문해서 사정을 설명하세요. IRS가 대신해서 W-2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줍니다. 십중팔구는 이 편지를 받으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W-2를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이렇게도 해결이 안되면 세금보고시 Form 4852를 첨부하세요. W-2를 본인이 회사를 대신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2/1/2011 7:51:41 PM
월급 명세서에 Earnings =CA Disability Tax ,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Federal Tax, State Tax 등 조항이 있는지 보시고, 있으면 복사 하셔서 회사 사장
앞으로 Mail 을 Certified and return receipt 로 발송시 3주 이내로 답 없으면
국세청에 알려야겠다는, 편지 함께 동봉하십시오. 영수증과 원본 월급 명세서는
해결 후에도 몇 년간은 보관하십시오. " The chain of comander " 책임은 사장에게
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사업하시는 분이 무모한 짓 할만큼 어리석하지
않을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거짓말은 통하지않습니다. 잘 될겁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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