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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거주자로서 미국주식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eon9****
조회2,362 공감0 작성일1/31/2011 8:23:31 AM
저는 90년대에 미국에와서 10년쯤 살다가 영주권 자진반납하고 현재는 한국시민입니다. 미국엔 자주 오는 편이구요. 어메리트레이드를 통해 주식을 3만불정도 소유하고 있는데요, 어카운트 내역을 보니 3천불정도가 withhold 되어있읍니다. 이 금액은 제게 돌아오는 건가요? IRS에서 저에게 따로 서류가 오는지요? 그러면,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할 때 이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W-Ben Form을 다시 제출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복잡해질 줄 알았으면 주식계좌를 열지말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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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11 6:50:52 AM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의하여 투자한 주식이 REIT같은 부동산 관련 주식이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일반 기업체 주식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Form 1040-NR을 작성해서 실제 내야 할 세금이 withholding 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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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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