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nterest 세금보고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inyo****
조회1,726 공감0 작성일1/31/2011 8:10:00 AM
2010년에 세이빙스본드를 팔고 $1524불의 이자가 붙었읍니다.
은행에서 세금보고 하라고 보내왔는데, 저는 수입이 없었기에 세금보고를 안하고 있는데, 이자발생에 관한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저는 우리 아이의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따로 보고하는지, 처음 생긴것이라 몰라서 여쭙니다.
어떤분이 이정도는 보고 안해도 된다고 한느데 정말 그런지요?
전문가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1 4:44:47 PM
Dependent의 경우 Earned Income (ex, W-2 income)이 $5,700불 이상이거나, Unearned Income (ex, Interest Income)이 $950불 이상인 경우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에는 위에 말씀하신 $1,524불의 이자수입을 세금보고에 포함하셔서 tax return을 file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에 말씀하신 $1,524불의 이자가 2010년 한해동안의 소득의 전부라면 세금보고를 하셔도 tax liability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있기때문에 기본공제금액을 빼고 나면 내야할 tax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31/2011 10:14:46 AM
$400 이하는 세금보고를 할 필요없지만,(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는 때에 같이) 보고해야만 합니다. (저는 $20 이자를 누락한 적이 있었는데, IRS에서 그 적은 것 때문에 연락이 왔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