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가 해외에 근무시 State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s**40****
조회863 공감0 작성일1/30/2011 8:09:18 PM

현재 주거지는 California, 다른 주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한국지사에서 현지인으로 원화로 봉급을 받는 경우 State Tax를 내는지, 내면은 어느 주에 내야하는 건지요?
1. 가족들은/주소를 California에 있는 경우....
2. 주소도 한국인 경우

또한, 일정 금액을 면세 혜택을 (약 $90,000)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Federal 외에 State Tax 도 혜택을 받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1 5:16:31 PM
캘리포니아를 주거주지로 하여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소득에 대하여 연방정부(IRS)는 혜택을 주지만 주정부(CA state)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즉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form 1040, CA 540을 보고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