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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법규

지역Virginia 아이디p**mo****
조회670 공감0 작성일5/10/2011 10:16:46 AM
얼마전 교통경찰이 갓길에서 단속중인 곳을 그냥 옆차선으로 서행으로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경찰이 따라와서 세우더군요, 왜 세웠는지 아느냐 묻기에 정말 모르기 때문에 의아해 하며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fail change lane for stationary EMV"라고 하네요.
설명을 듣고 나서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차선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참고가 되길 바라서 이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중에 법원에 가서 어필을 하면 벌금이 면제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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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11/2011 2:39:02 PM
차선을 확실하게 변경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 가서 어필 한다고 벌금이 면제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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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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